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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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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누는사람들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16-01-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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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http://www.yesone.go.kr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회원님!!

2015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누는사람들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나누는사람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해당 후원기간: 201511~ 20151231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61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http://www.yesone.go.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기부금 공제한도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나누는사람들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

 

3. 우편 발송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pdf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반드시 원본 우편물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3-253-5728, 25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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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

1. 기부금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나누는사람들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나누는사람들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나누는사람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나누는사람들은 201512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님께서 1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전화또는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나누는사람들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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