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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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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누는사람들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7-02-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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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사람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2016년 지역사회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함께 해주신 따뜻한 나눔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누는사람들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2017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누는사람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해당 후원기간: 201611~ 20161231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원자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71월 중순(15일 이후)부터 확인가능)

- P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 전화문의 : 국세청(국번없이 126)

나누는사람들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

 

 2. 문의 : 이선경 (T. 253-5728)

 3. 기부금 소득공제 Q&A

 

Q1. 기부금영수증을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세액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기부금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나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합산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Q2. 제가 낸 기부금으로 얼마가 공제 되는 건가요?

A. 공제한도액은 201611일 이후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적용됩니다.(이월공제 5년까지 가능)

 

Q3.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혹 기부금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오입력된 경우입니다. 기부 내역이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금암노인복지관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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