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산하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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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사람들 정관 제59조(공고의 방법) 4항에 의거하여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기관명 : 사)나누는사람들 및 산하기관 12개 기관
- 기간 : 2022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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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pdf (7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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