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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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사람들 정관 제59조(공고의 방법) 4항에 의거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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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_단체_모금액_및_활용실적_-2018_법인.pdf (8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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