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2019)
페이지 정보

본문
나누는사람들 정관 제59조(공고의 방법) 4항에 의거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지정기부금 단체모금액 및 활용실적-2019 법인.pdf (74.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1 08:44:21
- 이전글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나누는사람들) 21.03.22
- 다음글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2018) 19.0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